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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75건의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년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도민공모,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도의회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위 보고(2회) 및 도민설명회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금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7. 15 ~ 7. 20)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 보고(행정자치위원회는 7. 19.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최종 동의안 처리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은 도의회와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반기에 정부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 본격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추란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롯하여,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명문화,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제산 장기임대 특례,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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