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와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 토론회가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와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영훈 의원실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주최하여 이루어졌다. 오영훈 의원은 국회 예결산 소위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25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이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많아졌다. 제주도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작에서 살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고비용 저효율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회장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의 시책에 밀린 감이 있다. 특별자치도 10주년인데 왜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하는가? 도민의 후생복지수준 향상과 난개발 방지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보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조문 수가 481조에 이르는 방대한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를 세분하여 입법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해 그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등으로의 분리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백 교수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촉발시켰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광범위한 논공행상에 의한 내부승진인사를 불가피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기형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면서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확대시행을 어렵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하는 주된 원인자(原因者)를 키웠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서 시행착오의 만연, 행정의 질 저하, 무책임행정의 난무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제주도제와 비교하여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자가 아이냐는 비난이 가능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특수가 도민들을 환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JDC는 그 실적을 통해 정정당당히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면서도 임시방편으로 도민을 호도하면서 부동산투기 광풍을 스스로 조장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 복리향상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상 자치재정분야의 지방세, 세액감면, 세액 조정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의 감면,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에 대한 검토, 향토자본 조성 등을 위한 차원에서 향토기업, 자영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정책, 제주개발에 따른 사업수익의 도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JDC의 기능조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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