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취해졌던 반경 10km이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에 한해서 7월 14일부터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역대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모니터링검사결과 이상없음을 토대로 지난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건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돼지열병의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하에서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는 7.14일 승인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방역대내 농가는 153호(위험지역 64호, 경계지역 89호)이고 272천두에 해당한다.

이번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가에서 발생되어 보관중인 가축분뇨는 사전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1농장 1차량 원칙으로 철저하게 차량 소독후 반출이 가능하며 일련의 과정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된다.

그동안 방역대내 이동통제로 출하가 금지되어 있던 도축용 돼지에 대해서는 1일 1농장 1방역관 원칙, 1회 1농장 돼지 운송 원칙으로 사전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가 허용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도축일과 그 외지역의 도축일을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부분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의 농장반출은 임시 허용되지만, 이동통제기간은 경계지역(3~10km) 21일, 위험지역(3km이내) 30일 이후 임상관찰과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통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농장내 분뇨와 출하돼지 적체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과 향후 전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역대내 농장에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유통업체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빠른 시일내에 돼지열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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