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7곳과 식품접객업 영업 8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총 적발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 동기 22건과 비교해 무려 340%나 늘었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44건, 이중 숙박업은 9곳이다.

미신고 숙박업, 식품접객업이 이처럼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신고 업소는 화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재난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렵다.

제주시 관계자는 “벌금이 적어 세금처럼 여기고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반업소들에 부과된 실제 벌금 수준은 몇 십 만원 정도다. 때문에 적발된 위반업소가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적발된 삼화지구의 미신고 숙박업소는 ‘호텔’ 수준의 불법 영업행위를 했지만 벌금은 500만원에 그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단속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영업행위를 하는 위반업소들을 모두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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