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농식품부에서 돼지열병에 대한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승인후 가축분뇨 및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이 방역조치 매뉴얼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지역내 농장별 분뇨검사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7.15일부터 도 및 행정시 공무원을 농장별로 배치하여 철저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축용 돼지 출하는 우선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지역내 돼지만 도축하기로 하고,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정하여 사전 임상관찰후 농장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과 향후 전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 및 돼지열병 의심돼지 발생시 신속히 신고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살처분 완료후 경계지역은 21일, 위험지역은 30일 경과시 즉시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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