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281,908건·496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264,439건·433억원 대비 건수는 17,469건(6.6%↑), 금액은 63억원(14.5%↑)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납기인 7월 31일이 공휴일에 따라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202,887건·177억원, 건축물 77,822건·300억원, 선박 1,142건· 2억원 및 항공기 57건·17억원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주택은 12,323건·22억원, 건축물 4,963건·39억원, 항공기 2건·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건설경기가 활황에 따라 2015년 6월 이후 신축한 주택(12,153건 · 26억원) 및 건축물(6,626건 · 25억원)에 대한 재산세 51억원이 신규로 부과되었으며,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상승(15.9%)과 공동주택가격의 상승(25.6%) 및 일반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660,000원/㎡, 2015년 650,000원/㎡ 대비 1.5% 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별장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이 종료되어 별장에 대한 조사와 자진신고 접수를 통한 처음으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재산세 최소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장 부과 현황은 395건(507백만원)이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2016년 1%, 2017년 2%, 2018년 3%, 2018년이후 4%로 증가 예정이다.

최소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부과 현황은 836건(5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 중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문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조기납부자(7월 24일 한 납부)에 대해 다음 달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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