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폭설피해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융자신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10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그간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문의>

- 도 친환경농정과 710-3025

- 제주시 농정과 (728-3821, 382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691, 2698)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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