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상반기 계약 심사를 통해 286억원(절감률 6.71%)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과 유관기관(의회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으로, 심사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총 431건에 대한 심사결과(전년 동 기간대비 심사 대상 약 40% 증가) 약 286억원(절감률 6.71%)을 절감했으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조기발주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 272건 260억원(절감률 6.96%), 용역 45건 22억원(절감률 6.53%), 물품 114건 4억원(절감률 2.07%)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기관별로는 본청 96건 50억원(절감률 5.96%), 사업소 177건 101억원(절감률 6.79%), 행정시 등(유관기관 포함) 158건 135억원(절감률 6.97%)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 심사의 증가율은 조기발주에 따른 상반기 심사량 증가와 더불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공사 건수 증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물품구입 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약 심사는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적용 및 산출물량의 적정성, 자재단가, 노임, 경비(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출단가 적용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 했으며,

설계단계에서 일부 누락된 공종 및 원가계산 제경비 적용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게 증액 조정하고, 공법선정 및 운반거리 과다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공종에 대해 표준품셈 기준 및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사급자재의 원활한 자재수급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관급자재 전환으로 감액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앞으로도 누수예산 절감 및 주요 재정투자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냄은 물론 제주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어 계약심사 제도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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