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한 달간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10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등 규제 5건을 완화하고, 감귤 유통 관련 규제 1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증지 발매를 전격 도입하면서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제 4건을 폐지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신규연구기관의 경우 구조ㆍ치료 실적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수렵 승인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또한,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경력 기준을 단체회원 활동기간 2년 이상 또는 야생생물 보호활동 3년 이상(이전)에서 단체회원 활동기간 1년 이상 또는 야생생물 보호활동 2년 이상(변경)으로 완화한다.

품질검사 대상에서 풋귤을 제외하고, 상품용 감귤의 출하 신고 의무에서 품질검사원의 검사와 출하신고 대상에서도 풋귤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품질검사원의 해촉 및 품질 검사 금지와 관련해 품질검사원 전부해촉 사유 추가로 ‘비상품 유통시 품질검사원 전부 해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폐지 규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제한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수입증지 판매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수입증지 판매계약의 해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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