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5세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에 올해 2/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0일 전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이번 지원되는 2/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총 150개 사업체 296명 1억7000만원을 7월 중 사업체에 지급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대상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미만 도내 사업체이며 최대 5인까지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최저 72만30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된다.

격일제, 3교대 등 특수 근무의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라도 60시간 이상 근로시 지원된다.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거나 정부-자치단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한편 올해 1/4분기에는 제주시 관내 140개 업체 272명에 대해 1억560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됐다.

문의)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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