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 현상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및 어린물고기 불법어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대중성 어종들의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수산자원관리법」(포획 금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관리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수산물 유통·판매 과정의 관심도 필요하다 판단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시장 유통을 관리함과 동시에 유통업·수협단체 및 관련 어업인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대형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에 따라, 어린물고기의 성장권을 보장하고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 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물고기가 보호돼야 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해 결국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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