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창업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따른 금융애로 해소와 준비된 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보증한도 150억원 규모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은 도내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햇살론,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등 기존 시행된 생계형 특별보증과 차별화해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준비된 창업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매출액이 없을 경우 2천만원까지만 융자지원이 되었으나, 창업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시행규칙」개정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별보증 사업’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원 보증규모로 융자지원을 실행한다.

특별보증 지원대상 업체는 재단에서 신용보증(소액심사) 한도를 신용등급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전액 보증(한도사정 생략 등)하고,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0.8%로 고정 적용된다.

또, 대상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2.1~2.8%)한다.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지원은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 창업한 업체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산업을 영위하거나 사회적 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에 개설된 창업교육을 이수한 업체(온․오프라인 불문, 정규과정 10시간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이거나 정부 및 지자체 시책 특례보증 보증잔액 보유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보증 지원 절차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의 특별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이번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을 통해 매출액이 없는 창업 초기 업체의 자금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보증 시행에 따른 보증서 발급 연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금번 ‘특별보증’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성장가능성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내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보증대상 업종과 출연금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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