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청 교육재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교육협력사업(비 법정전출금)을 상반기 100% 전출한데 이어,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매월 징수액 100%를 교육청으로 전출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은 *6개 사업에 189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70%, 하반기 30%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까지 100% 전출 완료했다.

학교급식비,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활동비 등 6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해, 기존에는 특별자치도세(보통세) 징수세액 90%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월 전출해 왔으나 7월부터는 징수세액의 100%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발표된 「제15회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자료에 의거, 타시·도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는 지자체는 제주를 포함해 7개 시도(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로, 이번 제주도의 월 징수액 100%에 대한 교부금 전출 결정은 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타 시․도인 경우 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전출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인 경우 도와 교육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정을 조기에 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를 만들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제주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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