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25일자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학교) 정이사 6명에 대해 취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제124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에서 선임된 정이사에 대해 결격여부 조회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초 8명의 정이사가 선임되었으나, 2명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임원취임을 포기함에 따라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아 교육부 사분위 선임 등의 절차 진행 후 취임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임시이사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이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간 갈등 해결 모색과 통․폐합 구조조정 이행과제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5년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추진실적 평가 결과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고, 탐라대 매각 대금이 교비로 전입되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결에 따라 자치도는 탐라대 매각 관련 하원마을 주민설명회, 탐라대 부지 및 건물 매입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인간 합의된 정상화 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학정상화 및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주관으로 “구성원간 합의점을 찾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평의회에서는 전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및 전체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구성원들간의 합의된 정상화계획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평의회의 일부 합의된 정상화계획과 관할청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해 사분위에서 심의한 결과 지난 5월 23일 동원교육학원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이사 추천권 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탐라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국제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분위가 판단, 그 결과 전례없는 “관할청 3명”이라는 정이사 추천권이 부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정이사 추천권자별 2배수의 후보자를 사분위로 추천하였고 6월 27일 자로 정이사 8명이 선임되어 결격사유 등의 절차를 진행, 7. 25.자로 6명이 정이사가 취임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2000년 교비횡령 사건으로 10여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1월 동원교육학원 소속 대학인 제주산업정보대학 및 탐라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1월 조건부 정이사를 선임하고 양 대학 통합 후 “탐라대 매각 및 매각대금을 전액 교비 전입” 하도록 하는 한편, 25개 통․폐합 구조조정 이행과제를 부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 운영되자2012년 5월부로 사립대학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자치도에서는 2013년 9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동원교육학원은 25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탐라대 매각 및 매각대금 교비전입” 과제만 남겨두었으나 탐라대 매각을 위한 하원마을 주민 동의, 도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동의 및 매입예산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이행과제도 모두 이행하게 된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정이사 취임으로 “이제 국제대학교는 정이사 체제 전환으로 대학 정상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이사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전국 유명 사립대학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제주자치도에서도 국제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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