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방파제)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추진과 관련해 국방부가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25일 보고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26일 전했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된다.

해군은 지난달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주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었다.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가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하기로 계획이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무 심의위원회등을 거쳐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이 남아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은 환영하지만 이런 진전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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