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결탁 등 비리가 드러났던 어음2리 풍력단지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다. 풍력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취소 절차를 밟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허가자인 (주)제주에코에너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에 대한 심의를 갖고 원안대로 취소 가결했다.

대기업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주)제주에코에너지는 지난해 3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를 받았다.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약 37만㎡부지에 951억원이 투입되는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이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유착, 마을 주민 뇌물 공여 사실 등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업자 측은 이날 심의위에서 "형사범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요건과 관련성이 없고 허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읍소했지만 심의위원들은 비리가 드러난만큼 허가 취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뒀다.

이날 풍력발전심의위가 사업 허가 취소를 가결함에 따라 최종 절차인 제주도의 청문을 거치면 사업 취소가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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