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률」은 4.7%로 최근 5년간 동기 대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2016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제주특별자치도 체납률 목표인 4.0%보다 낮은 수준인 3.2%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규모는 증가한 반면 체납률은 감소하여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관리 업무 방식를 개선하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체납관리 업무 체계를 ‘체납처분담당제’에서 ‘지역담당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담당공무원 1명이 모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담당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양은 줄이는 반면, 업무 속도는 빨라지고 집중력은 높였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365 영치팀」을 운영하여 영치(영치 예고 포함) 목표를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1만대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과 연계한 「자동차 번호판 통합 영치 추진 TF팀」 시범 도입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액 체납자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정리는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액은 38.5%가 증가했음에도, 체납률은 1.5%p가 감소한 4.7%의 실적을 거두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5.1%를 초과한 7114대로, 이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46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하여 체납 전체 징수액 76억 7천만 원의 61.1%를 징수하였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자 체납자 1545명의 체납액 39억 7천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예금 보유자 및 급여 소득자 등 714명 2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향후 제주시는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분) 부과 이후 급격히 체납액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유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조사를 활발히 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공평 과세에 저해되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재산 압류 등의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므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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