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로 568백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455백만원을 확보‧지원하였으나 올해 초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전년대비 39% 증)에 따라 지난해 수준의 인원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으로 113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0,480명에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등 농업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사망, 신체 상해 등)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2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재가입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업 중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13~’15) 사망 44건 977백만원, 장해 28건 398백만원, 기타(입원, 통원치료 등) 784건 64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참고로 2015년 지원내역은 455백만원, 21,4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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