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에 관계없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제외)가 대상이며, 제주시는 장애 1~6급 모두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올해 7월 현재 12명으로 저출산 시대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반영된 국비 예산은 28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수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관련 서류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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