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종)는 지난 7월2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7월 29일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는 이달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집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어길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안내표지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밑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