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월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원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월급제 도입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성곤 의원이 공약한 사항으로, 이번 법안발의 공약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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