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제공을 통한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운영실태 등을 8월 한 달 동안 점검키로 하였다.

작은 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제주시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 28개소와 새마을 문고 88개소가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도서관자료 3,000권 이상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시설규모, 열람석, 도서관자료(장서수), 사서·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 이용 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함께 실태도 파악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크고 작은 이야기가 있는 시민들이 소통 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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