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36만3332대로 집계되어, 지난해 6월 기준 32만8114대보다 10.7% 이상 증가한 수치로,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 0.76대(전국 0.42대), 세대당 1.92대(전국 1.01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가 급증하면서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인도, 횡단보도 및 모퉁이 등에 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 주차단속요원을 파견 받아 제주시가 중심이 되어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강력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에서 CCTV(무인단속) 설치 확대 및 단속원 투입 등 단속이 강화되어 주정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단속사무의 이원화 등으로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주시는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위해 읍․면․동 교통담당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여 이면도로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였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자격 및 상시단속이 불가하여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위주로 이루어져 불법 사항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치경찰단 소속 주차단속요원 10명을 업무지원 받아 본격적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주차심화구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인도, 횡단보도 및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 할 계획이며, 향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및 조직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차지도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