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정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2016년 7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공동 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행위의 유형 및 적발 시 과태료(50만원) 부과에 대해 집중 홍보하여 주차방해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차방해행위 유형(「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9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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