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공개한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명단에 제주도민 1명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이후 실시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에서 판정 결과에 제주도민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8일 제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명단을 공개했다. 3차 신청자 총 752명 가운데 조사가 끝난 165명에 대한 판정 결과를 먼저 공개했고, 이중 제주도민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1,2차 신청자가 없었고 3차에서는 총 6명이 신청했다. 이중 1명이 3단계에 판정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조사 중이며 결과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취재결과 3단계에 판정된 제주도민은 2010년생 여아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그러나 해당 피해자가 어떤 제품의 살균제를 썼는지와 피해질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것으로 1단계(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2단계로 이번 3단계로 판정된 제주도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 했다. 3단계로 판정된 피해자는 폐 이외의 인체 장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만 포함된다.

현재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이 '폐 손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른 인체기관 영향까지 조사에 들어가면 판정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학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에 대한 기준을 인체기관 범위를 넓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조사까지 총 21명이다. 이중 6세 미만 2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이들에 대한 판정결과는 내년 중 3차 판정명단이 마무리 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4차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조사 총괄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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