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이하 한라대)가 제주도에 교육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신고를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라대가 지난 1995년에 학교를 옮기겠다며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등 3필지 약 46만㎡를 매입하고 당시 교육부와 북제주군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IMF 사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2004년 7월에는 인근인 소길리 산251번지 1만5372㎡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만 21억 원으로 실제 거래가는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고 한라대는 2년 전에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겠다며 제주도에 용도변경을 신고했다.

제주도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교비로 취득한 땅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교를 위해서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걸 법인이 마음대로 수익용 재산으로 쓰겠다는 거는 당초 인가목적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려이유를 밝혔다.

한라대는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존 조례 규정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 삭제됐고,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땅을 샀다는 한라대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판결도 5천만원 이하 교육용 재산에 대해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공시지가만 수십억 원대 이상은 허가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라대는 지금까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 다섯 건을 냈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취하했다.

최근 대학 내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로 도민들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측의 과다한 욕심으로 시작된 학교 부지 용도변경 소송에 비난의 수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