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 경품권을 지급했다.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자와 자동이체한 시민을 포함 총 4만99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하여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다.

경품당첨자 명단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된 15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제주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재산세(토지분)에 대해서도 9월 23일까지 납부한 100명을 선정하여 경품권을 추첨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조기납부자 경품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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