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후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10여년전부터 시민과 상인들간 대립 및 갈등으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왔으며, 지난 2007년도에는 교통시설심의회에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및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토록 심의가결되었으나 지하상가 상인회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됐다.

중앙로 사거리 일대에는 동문로, 탑동방향, 관덕로, 중앙로 등 4개소에 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간 거리가 멀어(80m~180m)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 중앙로 사거리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소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지하상가공사로 지하통행로를 임시 폐쇄하게 되자 중앙사거리에서 한라산방향에 임시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현재 중앙지하도 상가는 개·보수공사 공정율이 98%를 넘기면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3개월간 전면폐쇄로 인한 점포내 정리 및 소방시설 시험가동 등 정비·점검만 남아 있다.

하지만 중앙지하도 개보수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이달 말 임시횡단보도를 철거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지하상가 상인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상인회는 “지하보도 당초 건설취지 및 교통소통 목적으로 설치된 점을 고려,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지상부 상인회 등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불편을 고려해서라도 2007년도 심의안대로 중앙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상인회간 갈등과 확연한 입장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중앙지하도 상가에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및 수직 리프트 추가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앙지하도 이용목적에 부합되게 시설 관리 운영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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