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당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파종했던 당근이 가뭄으로 불량 발아(싹 틈) 돼 대파한 면적을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비(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 등 일부지역에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당근 농가에는 파종한 당근이 발아 되지 않는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복구비 지원은 재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를 받고 접수 및 정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뭄에 힘든 농심을 고려해 조기에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발아가 되지 않는 당근 피해 면적은 약 300ha 정도로 보고 있으며, 복구비 지원 단가는 ha당 약 150만원으로 총 복구비는 4억5000만원(국비 3억15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비 지원대상은 가뭄 피해로 발아가 되지 않아 대파한 당근이며,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피해를 신고-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 9월 4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부권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가뭄 취약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 보급하고 스프링클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천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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