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신청안내, 차고지확보명령, 번호판 영치예고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지난 7월 기준 481대가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 인식강화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차고지 현장 확인시 수시 단속해 나갈 방침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차고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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