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감사위원회의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곽지해수풀장 변상금 의결과 관련해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과 함께,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결정에 "지휘 책임 선상은 면죄부를 줬지만, 하위직에만 내린 변상금은 너무 과도한 나머지 이런 시스템으로 누가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인가"라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디.

당시 이 사업을 최종 결재했던 김병립 전임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됐고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26일 SNS를 통해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곽지과물해변의 위법풀장을 철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등 4억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렸다"면서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공노 등 공직내부에서 이번 변상명령에 대해 '재심의' 요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원 지사의 이날 입장으로 사실상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확실시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책임소재와 과도한 변상금액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해수풀장사업은 곽지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과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컸었다.

그러나 곽지 해수풀장 자리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으로서 1등급 경관보전지구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금지되고 있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조차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제주시가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변경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 번지자 김병립 전 시장의 사과와 함께 철거가 이뤄졌던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 사업의 결재선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책임에서 비켜갈 수 없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도민사회와 공무원 조직에서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책임과 소재는 명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경중은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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