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지 2년여만에 '누수'로 무용지물이 됐던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 관련 업체에 상하수도본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 부분을 보수 완료했고 하자 관련업체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저수지 50만t과 정수시설 1만t, 도-송수관 20.8km로 건설됐다.

완공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누수부분 2개소가 발견됐고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가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자발생에 따른 관련업체와 관련 기술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데 대해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른 벌점 1점을 부과했다.

또 하자 보수시에 방류한 원수 16만8870t에 대해 관련업체에 3765만8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