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고기한 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과세물건이며, 취득세신고서·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망인)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뤄지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하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의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 상황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해 재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에 신고한 취득세신고로 가산세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고, 상속인에게 제반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은 물론 상속과 관련된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사망 신고를 위해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상속분 취득세를 부과(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한 금액은 1만1,122건, 158억 9300만원이며, 이 중 25.3%인 2,819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5억 28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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