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31일 논평을 내고 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 감사위 처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도정 개발정책의 철학 결여와 이로 인한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의 한 단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민주는 "원도정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통해 이를 돌파한 반면, 이번 사태는 원지사가 직접 원상복구와 관계공무원 문책을 지시하며 빚어졌다."며 원희룡 지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원희룡 지사는 2015년 4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문제를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규정하고, 원인을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법개정 문제로 둔갑했고, 이로 인한 책임소재 규명과 사후 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물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두고 '정의롭지 못' 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원지사 스스로가 행한 '원상복구, 관계자 문책' 지시의 연장에 있다."면서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힌 하위직 공무원 책임전담 문제에서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원지사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힌 '지휘감독책임'은 자신과 협의한 제주시장을 일컬음인가?"고 반문했다.

더민주는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보완에 나서는 것이 도의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은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면서 "제주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0일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빚었다면서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총 4억여원이 넘는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