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 및 취업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법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4인기준 2,195천원~4,391천원) 가구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1회에 한정(기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해 완납 시 추가 대여 신청가능)한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총 18명이 신청, 최종 5명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았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기반이 미약한 장애인의 사회접근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주고, 사회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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