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석방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조 회장을 체포한 것은 군사기지 마을 내 주민 길들이기"라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의 훈련과정에서 민간인과 발생한 마찰로만 보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경찰과 해군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이며, 경찰이 추가혐의로 '일반교통방해죄'까지 적용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면서 "군과 경찰이 앞으로 있을 군사훈련 과정의 마찰을 사전에 없애려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해군이 군사훈련전 마을주민과의 마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을 내 사주경계 대형 훈련을 실시한 것은 애당초 해군이 원인을 제공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민감한 상황임에도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을에 전혀 알리지 않고, 하루 종일 총을 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 내에서까지 주변경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면서 "해군이 지금의 강정마을 상황에서 항의와 마찰이 발생할 것을 몰랐을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짚었다.

또 조 회장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처음 겪는 모습이라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치졸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백번 양보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과 경찰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면서 "사건의 본질이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강정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해군의 꼭두각시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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