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허가서 교부시 전자망(e-체송함)을 통해 해당 마을에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5개 읍·면지역 현장 간부회의 당시 마을이장단들은 지역곳곳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주민소통 등 이행정 운영이 어렵다며, 건축허가내용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종전 해당 읍·면장에게만 통보했던 사항을 지난 1일부터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치, 건축규모(용도, 면적, 층수)등의 건축허가관련 자료를 해당마을에도 제공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은 “건축허가 관련자료 제공으로 해당마을 이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건축공사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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