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는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주택법 정비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를 통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되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사전 홍보를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이 제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 기대하지만, 개인 화장실, 베란다 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도 많아 층간소음처럼 세대 간 감정대립으로 가는 추세라면서 금연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금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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