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는 복지급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급여 방문조사 사전예약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조사 사전예약제』란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과정에서 방문조사가 가능한 일정을 신청인이 결정,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문조사 사전예약제의 실시로 행정편의에 맞춘 일방적인 방문으로 조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사생활의 노출 및 부재로 인한 재방문 등의 행정낭비 문제가 감소되고 있다.

사전예약은 복지 급여 신청시 혹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전화(728-2484~9)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방문사전예약』을 신청한 가구는 199가구로서 앞으로도 방문사전 예약제가 민원중심의 방문조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읍·면·동주민센터로 복지급여신청을 하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신청가구에 대해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 및 공공부조 외의 복지욕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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