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법인 대다수가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전체 2658개소의 농업법인 중 설립요건에 맞는 법인은 단 20%에 불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총 2658개소 중 1225개소(46%)만 운영되고 있었고, 이중 679개소는 자격에 맞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2658개소로 이중 영농조합은 1699개소, 농업회사는 959개소다.

이중 1402개소가 실제 운영되는 농업법인이 아니었고, 운영 중인 1225개소에서도 설립요건이 미충족(422개소)되거나 숙박업과 음식업, 화물운송업 등 목적외로 사업을 운영한 곳(257개소)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농업법인 목적에 맞게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전체 2658개소 중 546개소로 20%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 등록이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편법이 비일비재했다."면서 "7월부터 행정의 관리가 다시 가능해진 만큼, 농업법인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미운영 법인 및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설립요건이 충족되도록 시정명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 3]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계획에 따라 기초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농립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농업법인에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느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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