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행복주택' 사업이 21일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 700호 건설을 추진한다.

21일 제주도는 국토부 행복주택 공모에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700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제주도는 국토부 행복주택과 별개로 시민복지타운 내 '10년 공공임대주택 420세대'도 계획했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제외했다. 따라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주택은 당초 1200세대에서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 총 780세대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고밀도로 인한 경관-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 420세대를 제외해 사업량을 축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4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제외로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학교문제에 대한 논란은 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으로 학생수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행복주택과 실버주택 건설사업을 공원과 공공시설과 연계해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 상층부는 공공주택으로 계획하는 한편, 주차장을 지화화해 지상에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공원과 연계개념으로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국토부 공모에는 선정됐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 연말 이전에 나게 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의 반발이 거셀 경우 세대 축소나 사업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됐다고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 내년 2월까지 도의회, 전문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사업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복주택 공모 확정에 따라 도민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도남동주민, 토지주, 청년,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39만3000원(4인 기준) 이하인 자로서 △대학생은 재학생, 대학-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본인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무주택자(본인소득이 평균소득 80%이하) △신혼부부는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나머지 20%는 저소득층, 노인층이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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