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한다.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341건, 3억1500만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7천6백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8백만원), 법령개정(4백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상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3,167건, 6천9백만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연락처 조회를 통한 환급안내, 반송분에 대한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화(☎728-2401~6) 및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 신청 등을 통해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편의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기간(6개월)이 경과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