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농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최종 참여기업으로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함에 따라 본격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 전국 공모 결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의 밭에 지상권을 얻는 방식으로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20년간 농가주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감귤폐원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농가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지적돼 온 농가수익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지상권 계약시 수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는 것 △금융기관 원금 회수 전 농가 임대수익 우선 집행을 계약내용으로 담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2중, 3중으로 빈틈없이 보장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땅을 활용하는 기회비용 이외에 수익에서 손해볼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부도 등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과 채무가 포괄 승계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참여농가는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제공받게 된다.

기간별로는 사업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을 받게 된다. 16년차 이전과 이후의 금액차가 큰 것은 금융상환이 16년차까지기 때문이다.

선정된 참여기업의 구성원에는 사업책임자인 (주)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주)한국테크, (주)원웅파워, 금융기관으로는 IBK 투자증권이 함께 한다.

도내기업으로는 (주)디엠전기, (주)태림전력, (주)명원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도내에 투자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이상은 도내 기업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사업에 신청한 농가는 101개 농가로 제주도는 이달 30일 오후 6시 제주도청 1청사 탐라홀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농가와 사업자 간 계약체결,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및 사업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 전기농사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중인 '미니태양광' 보급 등 태양광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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