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증가대비 누적되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내 공한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적극 조성키로 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왔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도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공한지 16개소에 무료주차장을 조성(7,293㎡, 256면, 300백만원)했지만, 한달 3천여대씩 증가하는 자동차의 증가속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도심지 공터를 시민에게 주차장 용도로 개방할 수 있도록 부지(지목 : 대지, 잡종지)사용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문의 : 728-3246)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도심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과 토지관리, 지역주민은 주차편의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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