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와 한국관광공사(이하 KTO)가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공사 지연 문제를 놓고 점입가경의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2대 주주인 KTO가 ICC제주를 상대로 94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ICC제주는 22일 "KTO는 주주로서 특혜는 모두 누리면서 출자 회사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ICC제주의 2대 주주 KTO는 지난 2004년 앵커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중문관광단지 내 부지 5만3354㎡(155억원 상당)를 ICC제주에 현물 출자하면서 ICC제주 주식 310만여주를 넘겨 받았다.

또한 ICC제주는 '앵커호텔을 기한 내 짓지 못할 경우 출자한 금액에다 은행 연체율을 적용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KTO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이미 합의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손정미 대표를 상대로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 건 2007년 1월 31일.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 악화와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4년 7월21일에야 부영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착공 후 4년(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이 지연된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KTO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센터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 사이 연결통로에 조성되는 100평의 지하상가에 대한 20년 무상임대 사용권 등 추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ICC제주의 경우 내년 AIIB 연차총회 등 굵직한 국제적인 MICE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해당 소송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유치와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ICC제주가 MICE산업 뿐만 아니라 면세점 입점 등 제주관광을 위해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공사가 ICC제주를 흔들어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볼 때 양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과 정부기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관계기관 등에서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ICC제주는 현재 KTO측의 손해배상 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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