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방해를 중단하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 제정된 '4.16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면서" 2014년 11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특조위 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려 하자, 여당 측 특조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특조위의 힘을 빼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연장에 대해서 세금 운운하며 반대하였고, 새누리당은 특조위에서 대통령 조사를 제외하면 특조위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며 "급기야 올해 7월부터는 특조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현재 특조위는 위원 개인비용으로 운영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오늘로 특조위 위원들의 단식농성은 62일째 이어지고 있고,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참여 단식도 57일 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점차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시한이 9월말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주장했다.

이어"만약 9월내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 우리의 길은 더욱 험난해 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낼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특조위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추악하고 비열한 술수로 진실을 가리려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진실과 심판이 없이 우리나라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로 나가는 것이 민심이다. 역사에서 민심을 거슬렀던 자들의 결말은 너무나 명확하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방해하는 어떠한 자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민행동은 26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 집중행동]을 갖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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