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해 중산간 지역의 지구별 등급을 대폭 상향했다.

27일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재정비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단위로 재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중산간 등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이 반영됐고, 지난 8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변경된 등급 기준이 적용돼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은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별로 등급을 조정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증가했고, 조례 개정에 따라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 지정될 계획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증가했다. 3등급은 61.2㎢, 4-2등급은 47.3㎢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증가했고, 이 중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지역(200m이상)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3㎢, 2등급이 63.4㎢로 대폭 늘었다. 곶자왈지역내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1.1㎢, 2등급이 24.7㎢ 증가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증가했고, 3등급이 18.7㎢, 5등급이 99.5㎢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치지형도(2015년)의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 했으며, 주거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이 상향 지정될 계획이다.

이중 중산간지역(200m이상)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74.5㎢로 대폭 늘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등급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등급안이 마련된다.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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