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복지과(과장 고숙희)는 27일(화)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종사자 아동폭력 예방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강미라 제주YWCA통합상담소장의 「성폭력·성추행 개념 정립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동폭력 근절 예방교육 및 김지경 아동드림스타트담당의 「올바른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며,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미 신고시에는 300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