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시 백 모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현 모 논설위원(지역 일간지)에게 '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피의자 간의 관계, 연령 등을 감안했을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현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참고인,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폭행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현씨가 피해자 백 모 국장을 수차례 밀치고, 참고인 강 모 씨가 지속적으로 말렸음에도 계속 밀쳐낸 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현씨는 지난해 8월 19일 길거리에서 만난 백 모 국장 일행에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올 3월 제주지방법원 윤동연 판사는 '사건의 경중을 검토한 결과 약식기소로 사건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현씨가 기자로 재직중이던 모 일간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9월 현씨를 기자직에서 직위해제했으나 올 1월 논설위원겸 미디어연구소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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