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시설(축사 포함) 등 농업 전 분야에 대해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오는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및 리사무소에서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신고가 마무리되면 행정에서는 피해조사 현장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복구비를 요청하게 된다.

피해신고된 농가에는 향후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농약대(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가축입식비(보조 50%, 융자 30%), 농업시설 복구비(보조 35%, 융자 55%)등이 지원된다.

또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정부양곡 80kg 5가마에 상당하는 생계비 및 수업료 9개월분의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되며, 농축산경영안정자금은 농가 피해율 50%이상 2년, 30%이상 1년간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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