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또는 마을리사무소에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금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시설(축사 포함) 등 농업 전 분야에 대해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오는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및 리사무소에서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신고가 마무리되면 행정에서는 피해조사 현장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복구비를 요청하게 된다.
피해신고된 농가에는 향후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농약대(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가축입식비(보조 50%, 융자 30%), 농업시설 복구비(보조 35%, 융자 55%)등이 지원된다.
또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정부양곡 80kg 5가마에 상당하는 생계비 및 수업료 9개월분의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되며, 농축산경영안정자금은 농가 피해율 50%이상 2년, 30%이상 1년간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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